뉴스
㈜엘리드, 개정 국제 표준 자외선 UVA 차단시험법 적용 선크림 식약처 허가 완료
작성자 (주)엘리드
작성일 23-11-10 13:37
조회수 3,950
국내 최초 화장품 인체적용 시험기관 ㈜엘리드(대표 변경수)가 가장 최근에 개정된 국제 표준 자외선 UVA 차단시험법 ISO24442(2022)의 기준에 맞춰 인체적용시험을 진행한 신규 자외선차단제 제품(엘디아 ‘엘디아인텐스선크림’)이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2024년 1월부터 자외선차단제의 지수•등급 설정을 위한 방법을 종전 측정 방법인 ISO24444(2010), ISO 24442(2011), 내수성 COLIPA(2005)를 폐지하고, 최신 버전으로 개정된 방법을 근거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 10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공지한 바 있다.
최근 개정된 ISO24444(2019), ISO24442(2022)는 시험에 적합한 연구대상자 선정과, 선정된 연구대상자의 피부색을 부위별로 측정하여 정확한 조사량을 적용, 연구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보완 개정됐다.
또한, 기존 통일된 표준시료에서 제품의 수치에 따른 표준시료 분할 적용 등이 변경 반영되었다. 내수성 시험 측정법인 COLIPA(2005)는 ISO16217(2020)로 신규 제정되었다. ISO24444(2019)에 기초하여 제정된 ISO16217(2020)은 ISO18861(2020)와 함께 발표됐다.
엘리드는 ISO24444(2019)와 ISO24442(2022)를 각각 개정된 시점부터 선도적으로 준비해 왔으며, 이미 다수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개정된 방법으로 활발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최근 개정된 국제 표준 자외선 UVA 차단시험법 ISO24442(2022)에 따라 평가한 제품이 식약처 심사를 통해 자외선 차단제 기능성 화장품으로 허가 받으며 신규버전을 성공적으로 도입했다는 것을 입증했다.
엘리드는 ‘자외선 A 차단지수 평가법 개선 연구(2015)’, ‘내수성 자외선 차단제의 자외선 차단지수 평가방법 연구(2006)’ 등 다수의 식약처 화장품 평가 가이드라인 제정에 기여한 바 있다.
또한, 업계에서 유일하게 23년 피부임상 경력을 갖춘 피부과 전문의 2명이 상주하며 연구 책임자의 역할을 수행하여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엘리드 관계자는 “각 개정 시점에 맞춰 개정된 시험법을 신속하게 도입하여 식약처 허가를 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 최다 보유 중인 자외선차단제 시험 장비와 다년간의 시험 경험을 통해 고객사에게 빠르고, 신뢰할 수 있는 시험결과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재 기자 boojae@geniepark.co.kr
출처 : 제니파크 주간 코스메틱 (www.geniepark.co.kr)